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2023년 12월 14일
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
대표이사 여문원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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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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